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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끝이 아닌 시작

[기고]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을 넘어 노조파괴범 처벌과 현장권력 쟁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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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대법원이 발레오자본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발레오전장대표 강기봉이 상고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해고(15명)/정직(13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 2월 16일 발레오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노조파괴를 단행하고, 2010년 6월 7일 금속노조 탈퇴 총회와 함께 친 기업노조를 설립한 후 같은 해 7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해고 15명/정직 13명의 중징계 처분을 한 사건이다.


발레오 자본의 해고/정직 징계처분 모두가 부당하고, 심지어 자본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까지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2010년 징계처분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징계 해고 이후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파기환송 되어 고등법원, 또 대법원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가장 컸다. 그리고 지역과 전국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2월 직장폐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과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 등 만감이 교차한다. 직장폐쇄 기간 금속노조 경주지부 파업과 7번국도 점거 등의 이유로 구속되었고 출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금속노조 탈퇴와 친 기업노조 설립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금속노조와 지역 동지들의 노력 그리고 지회에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호소했던 동지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일어버린 현장은 자본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친 기업노조 설립 이후 세월이 흘러서 조합원들을 만나보니 직장폐쇄 초기 공장 정문을 지키던 용역들을 뚫고 들어갔을 때와 금속노조위원장까지 참가한 금속노조확대간부 결의대회 이후 정문 진입 투쟁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돌이켜 보면 그때 어떻게든 승패를 봤으면 이렇게 조합원들이 분열되지 않고, 단체협약을 빼앗기거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조롱과 괴롭힘, 차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는 기대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2010년 3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무기한 전면파업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발레오 투쟁이 무너진 것이다. 또 2013년 7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보장을 위해 지역 동지들과 함께 12일 동안 공장에서 숙식하며 구사대와 대치했을 당시 우리의 요구와 투쟁을 더욱 확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0년 발레오만도지회 패배 이후 지역에서 6개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말았다. 또 직장폐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KCE,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 너무나 많은 자본들에게 발레오 사건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 만약 2010년 발레오 투쟁이 승리했다면 지역의 금속노조 탈퇴도 전국의 직장폐쇄도 막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투쟁은 개별화되지 않아야하고 함께 싸우고 확대돼야 한다.


총자본과 정권이 공동 기획한 노조 파괴

지난 6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년 직장폐쇄와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그리고 친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한 죄로 발레오전장 대표 강기봉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죄로 발레오전장 법인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0년 저지른 만행에 대한 1심판결이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강기봉을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다.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다가 3명이 구속되었고, 수많은 조합원이 법정에 섰고, 법금과 집행유예 등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았다. 7년 동안 28명이 징계 해고되고. 정년 단축으로 수십 명이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또한 공장에서 차별과 괴롭힘 등 스트레스와 임금 삭감과 노동 강도 강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아픔도 너무나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강기봉의 징역 8월은 너무나 약한 처벌이고 법정구속도 시키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노조파괴와 친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한 사용자의 죄가 있는데도 금속노조 탈퇴와 친 기업노조 설립이 대법원에서 먼저 인정된 것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다.

발레오 자본의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전국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보면 총자본과 정권이 공동 기획하고 시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의 직장폐쇄는 원청인 현대기아차 자본의 승인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다. 유성기업에서는 원청이 개입된 회의 자료 등 증거가 나와서 현대기아차가 기소되었지만 발레오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도 다르지 않다 본다. 그리고 시청, 경찰, 검찰, 노동부 등의 신속한 움직임은 정권과 총자본의 결탁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행위를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듯 검찰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숙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거세다 해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정권과 자본의 노조파괴 행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발레오 강기봉은 구속되어야 하고, 공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친 기업노조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빼앗긴 단체협약을 되찾고 현장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이는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준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염치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각오하고 더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