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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총에 맞선 퇴진행동…“이재용 등기이사 박탈하라”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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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안팎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대립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린 날, 시민사회단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직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시민단체는 삼성전자 주총이 열리는 24일 오전 9시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등기이사직 박탈 △직업병 문제 해결 △외주화 중단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주장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삼성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며 “삼성이 정상적인 회사고,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재용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재벌구속특위 위원장은 “매년 열리는 주총이지만, 오늘(24일) 이재용 없는 주총은 다르다”며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 거래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고, 공범자인 이재용은 구속됐다. 촛불은 삼성 재벌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주총에선 아직 이재용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나온 바 없다”고 주총을 압박했다.

이번 주총 공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이다. 최대 관심은 삼성 지주사 전환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개입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주총에서 한 주주는 “주주총회를 시작할 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해 미안하단 말을 주주들에게 할 줄 알았는데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이재용 등기이사 해임은 국민의 요구다. 주주들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며 “특검 조사로 이재용은 구속됐고, 삼성의 직간접적 뇌물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한다. 도덕적이지 못한 경영인에 삼성을 맡길 수 없으며, 처벌과 동시에 등기이사 해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성진 변호사도 “주주들이 나서서 이사(이재용)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주주총회에서의 이재용 등기이사 해임결의안 의결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현금 154억 원을 최순실, 박근혜에게 준 것은 형법상 횡령”이라며 “회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 소수 주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주총은 (이재용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수 주주가 뭉칠 수밖에 없다”며 “주주대표소송으로 시민과 함께 소액 주주들이 이재용이 횡령한 154억 원을 돌려받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재벌의 최대 적폐인 노동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휴대폰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로 실명한 6명 중 5명은 삼성 노동자”라며 “이들은 모두 파견노동자였으며, 최저임금을 받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됐다”고 삼성 노동자 처우를 호소했다.

박혜영 활동가는 “메탄올 피해자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엔 평택 삼성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두 명이 사망, 에어컨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 79번째 반도체 피해 노동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모두 형식상 삼성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삼성의 이익을 위해 일한 노동자였다”며 삼성 외주화 문제를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