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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황교안·우병우 국정농단 주범으로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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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과 우병우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등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 수사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임 시, 2014년 6월경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각 강제 퇴직하도록 해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