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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중대사고 대처 규정 단일호기만 법제화...다수호기 기준 마련돼야

700만명 중 7일 이내 사망 85만명, 50년간 암사망자는 5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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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원전 중대사고 대처 규정은 단일호기 기준으로 법제화되어있다. 초기 사건에 대해서도 1만년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재해만을 고려하도록 하여,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중대사고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설계기준사고보다 10배 높게 설정(완화)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10월 8일(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방법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말이다.

경주지진이 있고 추석 직후인 지난 9월 20일(화) 원자력안전과미래(이정윤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중대사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언론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1개 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치가 발표됐지만, 다수호기 중대사고 예상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탈핵신문은 10월 8일(토) 핵발전소 1기 호기 기준이 아닌 다수호기 중대사고 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에 질의했다. 이정윤 대표는 반경을 150km 등 넓게 잡으면 대상 인구가 늘어나 단순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반경 80km 이내 700만 명이라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가 아래에 제시된 표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9월 20일 발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핵발전소 중대 사고를 해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MACCS코드를 이용했고, 10월 8일 탈핵신문에 제공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웨스팅하우스 1000MW 참조핵발전소 평균치를 이용했다고 한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시…“7일 이내 조기사망 85만 명, 50년 내 500만 명 암사망”

고리1~4호기와 신고리1~4호기, 지난 6월에 건설 승인된 신고리5~6호기는 모두 붙어있다시피 한 곳에 집중돼 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처럼 다수호기를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약 이들 10개 핵발전소가 연쇄 중대 사고를 일으키면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700만 명 가운데 7일 이내 조기사망자 수는 85만 명, 50년간 누적 암사망자 수는 500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는 “다수호기를 평가할 안전척도나 결과를 규제할 허용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다수호기의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가 수행되더라도 안전척도나 만족 여부를 규제할 허용기준이 다수호기 기준으로 법제화되지 않으면 참조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핵발전소 중대사고 관리계획 규정은 1만년에 1회 이상이라는 재해 시나리오의 초기사건 설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고관리, 스트레스테스트, 부지안전성평가 등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 위 모의실험은 확률론적 해석에 기초함에 따라, 50년 이내 암사망자 수의 경우 최대 확률값의 선정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번 결과치는 웨스팅하우스 1000MW 참조핵발전소 평균).
※ 위 자료는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가 9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지가 10월 8일 원자력안전과미래에 1기 기준이 아닌 다수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예상 가능한 결과치를 문의해 받은 내용입니다.
※ 원자력안전과미래가 ‘E’로 표기한 것은 근사값을 추정한 수이나,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십진법으로 해석해 괄호 안에 병기했습니다.

다수호기 부지 안전 담보하려면 결정론적 기준 적용해야

이정윤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을 상정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야 한다”며, “다수호기 부지의 안전성은 결정론적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론적 기준은 재해의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동일 부지 핵반응로(=원자로)의 일정 비율이 손상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의 효과를 반영하여 계산된 방사능 방출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정윤 대표는 “이러한 기준(결정론적 기준)을 적용하면 주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핵반응로 건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일본 후쿠시마에 있던 핵발전소 1~4호기가 나흘사이 모두 중대사고가 일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6월 30일자로 핵발전소 건설허가 신청 시 중대사고 평가를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신고리핵발전소 5, 6호기는 중대사고 평가를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허용했다. 건설허가 신청 시점이 고시 개정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전 국토로 확장된 중대사고 환경영향평가 필요

원자력안전과미래는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지난 9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 6호기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자력안전과미래는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1기가 중대사고를 고려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예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140만kWe급 핵발전소(신고리3~6호기)의 경우 신고리3~6호기 중 어느 한 핵발전소에서만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고리 주변 반경 80km이내 700만 명 중 7일 이내 조기사망자 수 1만6240명, 50년간 누적 암사망자 수는 28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 사고를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80km 구역을 초과한 전 국토 영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전 국토를 확장한 환경영향평가, 이에 따른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종합 방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탈핵신문 2016년 10월호(제46호)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