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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편견 강화한다’ 논란에도 복지부, ‘기형아 출산’ 과음경고 문구 확정

31일, 과음경고 문구 고시 개정안 발표… 9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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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한다는 우려에도 보건복지부가 과음경고문구에 ‘기형아 출산’을 전면 삽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흡연 및 과음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3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2일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올해 2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규칙 4조에 있는 ‘과음 경고 문구’도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행정예고에서 복지부는 현재 세 개 중 한 개에만 있는 기형아 출산 관련 문구를 세 곳 모두에 삽입할 뿐만 아니라,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문구 앞부분에 노골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와 여성계 등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위배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과음 경고 문구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현재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로 시작하여, 그 뒤엔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또는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혹은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셋 중 하나의 문구로 이어진다. 주류업체는 셋 중 한 개를 선택해 반드시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31일, 복지부는 기어코 ‘기형아 출산’을 세 가지 경고 문구에 모두 삽입한 과음 경고문구 개정안을 확정했다. 단, 기형아 출산 관련 문구가 뒷부분에 배치되면서 기존 행정예고안에서 조금 변경됐다.

따라서 과음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로 확정됐다. 이러한 고시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