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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세와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주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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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손실의 사회화’를 넘어 ‘이윤의 사회화’로
-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망과 비판



1. 대세적 불황기 국면과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누군가 갑자기 의도했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논란이 둑이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구조조정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1막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조선해양 3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업황 악화로 인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었다. 그러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대 부실은폐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물밑에 흐르던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4조 원대 유동성 지원을 받으면서 부도사태는 넘겼지만,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했다. 그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에 몰려 있었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희생양이 되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비슷하다. 올해 해양플랜트 사업마무리가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직영 노동자의 세 배에 달했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한때, 일각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구조조정의 버퍼 역할을 할 것이라 비판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되었다.

1-1. 대형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 사업과 부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실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증가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대형 조선 3사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 이유는 중소조선사들 대부분은 심각한 불황을 맞아 폐업했는데, 이 인력들을 대형 조선 3사가 빨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고유가 상황 속에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던 해양플랜트가 있었다. 어찌보면 대형 조선 3사에게는 2008년 금융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심지어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2011년 당시 10조 원 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2조원 대 공적자금이 들어간 국유기업으로서 금융위기의 파고를 견딘 성공사례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대형 조선 3사 간의 해양플랜트 수주 과열경쟁도 시작됐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의 이면엔 중소조선사의 몰락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해양플랜트 사업의 무리한 진출이 가려져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공적자금이 들어간 국유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산업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수익극대화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2013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사고로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단기수익에만 몰두하던 대우조선해양은 불과 2-3년 후에 닥칠 해양플랜트 사업의 몰락을 미쳐 살피지 못했다. 지금의 부실사태는 흔히 언론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국유기업이여서 방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유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제 부실사태가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귀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5조 원 대 적자 폭을 올해 1분기엔 대부분 만회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1분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로써 사실상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제1막이 끝난 셈이다. 한창 난무하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정부 주도 합병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일부에선 수주량이 떨어졌다고 지적하지만 대우조선의 현재 수주 잔량은 3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426억 달러(약 51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해양플랜트만 걷어내면 그냥 저냥 살만한 상태가 된 것이다.




1-2. 구조조정 제2막 – 해운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구조조정 국면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조선 산업을 비롯하여 수년째 불황상태에 빠져 있는 다른 업종들에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자. 대표적으로 해운, 철강, 에너지를 짚는다. 그중에서도 해운산업은 뾰족한 돌파구도 없고, 국제해운동맹의 판도가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있는 거대 해운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2000년대 금융버블 시기에 고정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금융적 경영행태 속에서 자기 배가 아닌 남의 배를 빌려서 운행하는 비중을 높였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리스(용선)로 사업을 벌인 것과 같다. 배를 사서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빌리는 비용이 더 작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선택이 나쁘진 않다. 그러나 당시 금융버블이 최고조였던 2006-7년에 비싸게 빌린 배들이 많은 게 문제의 화근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 세계 해운산업은 곧장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적인 업황의 문제였기에 개별 회사들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해운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져, 용선료도 금융위기 전의 6분의 1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장기계약을 했었던 터라 여전히 지금도 비싼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용선료 재협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다. 해운업의 특성상 국제적인 물류동맹을 맺는 것이 필수적인데, 구조조정에 놓인 이 두 해운사가 새로 재편되는 동맹으로부터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과점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동맹에 끼지 못하면 국제적 수준의 영업망을 상실하게 된다. 마치 경기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두 불가항력적인 사태처럼 보이긴 하나, 해운산업이 이렇게 된 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벌의 문어발 경영이 위기를 불렀다는 인식 때문에, 재벌의 지나친 차입 경영을 제한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 부채 비율 20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해운업체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자기 소유의 배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게 온전히 자기자본인 건 아니다. 큰 자금이 들어가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보통 할부를 하듯, 배를 짓거나 사들일 때도 큰 돈을 빌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운업체 역시 부채 비율 200%를 맞춰야 했다. 결국 갖고 있던 배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남의 배를 빌려서 영업하는 구조가 새롭게 정착되었다. 그러다보니 용선료 등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용선료 재협상과 해운동맹 재편이라는 두 파고에 직면한 해운업은 사실상 정부의 전격적인 개입 없인 회생이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자산매각 등을 진행하면서 버텼지만 사실상 별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고정된 용선비용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이런 곤란함은 비단 국내 해운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덴마크)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제 해운사들도 불황으로 휘청거렸다. 지금도 재무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자금지원과 중재 아래 대형선박들을 확보하고, 조선사들에 대한 발주 뿐 만 아니라 채무 재조정도 원활히 진행하면서 재무 부담을 어느 정도 던 상태다. 정부의 전격적인 개입과 주도로 해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시행됐던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해운업을 포기한다면 항만산업에 큰 타격을 줘 3조 원대 손실을 볼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 제2막의 핵심은 해운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건전화’로 정치적 위기의 탈출구를 찾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의 얄팍한 수는 두고두고 자기발목을 잡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본인 입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재점화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여기에 맞대응하는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카드는 사실상 정치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기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세 인상은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1-3. 그 외 구조조정 전망 – 철강, 석유화학, 건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선 산업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태이며, 해운산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철강, 석유화학, 건설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정부는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 이어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강 산업의 현황은 포스코 주가의 변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철강은 각종 내구재를 비롯하여 건설, 조선, 자동차 등의 대규모 기간산업 등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부문의 세계적인 수요추세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할 점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그 중장기적 추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명확히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철강 산업의 국내 과잉설비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중국 발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생산 및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철강 산업은 국내 철강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한국 입장에서 주요 철강재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 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전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여전히 회복이 불확실한 전방산업들 예를 들어 건설과 조선업의 침체를 감안할 때 철강 산업의 구조적 불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국 발 공급과잉 쇼크는 석유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45%가 중국으로 나간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평균 70% 수준인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국 석유화학산업을 키우고 있다. 시노펙 등 중국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최근 3~4년간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생산설비보다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석탄, 에탄가스 기반의 생산설비를 지어 화학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연명하고 있는데, 정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정리대상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기업들의 비중은 40%가 넘는다. 이렇게 건설 산업에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건설업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 모 기업의 지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공급과잉 산업 및 한계기업들에 대해서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올해 초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기업간 인수, 합병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법률적 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1-4. 구조개혁 담론 비판

한편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전면화 되면서 위기국면을 자극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은 원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서 대세적 호황국면의 전략이다. 비효율적인 분야에 몰린 생산자원들을 효율성 높은 곳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구조를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만약 현 국면이 대세적 호황 속에서 빚어지는 단기적 침체로 이해한다면 이런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상황은 대세적 호황국면이 아닌 대세적 불황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 높은 곳으로 생산자원을 재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뉴노멀이라 포장된 현 국면은 예전처럼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혹은 불황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불황국면에선 오히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생산자원을 해체시키는 축소재생산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 실제 이 국면에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가장 많이 외쳤던 유럽에서 이 노선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다.


2. ‘손실의 사회화’를 넘어 ‘이윤의 사회화’로

이번 구조조정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동력 재편 즉, 비정규직 해고과 인력재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오래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 총선 전에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로 부터 백기투항을 받아 노동자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초기에 진압했다. 예정된 수순처럼 임금동결, 무파업선언, 퇴직강요, 정리해고 등등이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다. 나아가 정부의 노동개혁 아젠다와 맞물려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행정지침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력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줄 셈이었던 것이다.

더는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얘기되는 구조조정 쟁점부터 바꿔야 한다.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채무조정. 몇 명을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 인력조정 등 자본의 요구로 진행되는 논의가 아니라 자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손실의 사회화’로 구조조정 논의가 축소되는 걸 막고, 손실을 사회화시킨 대가로 되살린 기업으로부터 이윤을 어떻게 사회화 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시론적 수준의 방향성을 짚어보자.

2-1.‘손실의 사회화’의 개념 확장

불황기 구조조정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적 언명에 대해 살펴보자. ‘대마불사’에 투영된 현실의 권력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재생산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의 사회화’를 예외적인 사건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손실의 사회화’에서 지적하는 그 ‘손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짚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재무적 손실로서 물리적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과 다르다. 가령 자연재해로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을 때, 이것을 수리 보수하기 위해 투여되는 국가재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하진 않는다. 이런 손실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실의 사회화’에서 비판하는 손실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무적 손실이라 칭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닥칠지 모를 이 재무적 손실의 위험성은 자연재해처럼 언제나 존재한다. 안정적인 자금순환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실의 사회화’도 그 의미를 긴급사태에 등장하는 구제금융 정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좀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과 전가가 어떻게 사회와 관계 맺는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손실의 사회화’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손실의 사회화’는 국가 곳간을 축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직접 위기를 관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아닌 이상, 국가는 무한발권력을 이용해 위기에 필요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심지어 특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돈을 찍어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MB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권력은 그냥 처음부터 국가에 부여된 게 아니다. 보통 화폐주권이라 불리는데,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폐권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권력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힘의 원천은 평등하나 그 힘의 분배는 평등하지 않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손실의 사회화’를 “자본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신용체계의 위기를 전체 공동체에 차등적으로 배분시키는 권력의 작동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손실의 사회화’를 넘어 ‘이윤의 사회화‘로

이러한 개념 확장을 토대로, ‘손실의 사회화’와 대구를 이루는 ‘이윤의 사유화’말을 들여다보자. 이윤은 사유화하면서 왜 손실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가가 대구를 이루는 이 말의 주요 맥락이다. 이윤이 사유화되니 손실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논리를 거꾸로 확장할 수 있다. 이윤을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반대로 손실을 사회화시키면서도 그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사유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손실의 사회화’가 위기관리를 위한 권력의 표현으로서 안정적인 이윤 창출의 토대를 제공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논리를 거꾸로 전도시킬 수 있다. 손실을 사회화시켰으니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도 사회화시키자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윤창출의 원천인 생산을 사회화시키자고 말이다. 가령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들을 되살릴 수 있다면, 앞으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을 사회화시킬 근거는 충분하다.

또한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손실의 사회화에 머물게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손실의 사회화로 확장시키자고 말이다. 이 확장은 바로 노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다. 지금 당장은 재무적으로 적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의 재생산체계가 안정화되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은 더 클 수 있다.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말고 생계를 위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윤의 사회화’를 위해선 생산체제를 독식하고 있는 재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조조정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벌사회화’의 담론들을 다시 꺼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의 힘이 막강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공적자금이 투여되면 상당수 국유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가장 많은 비난을 되고 있는 대우조선도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조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국유기업이다. 당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아차, 한보그룹은 물론이고 삼성, 현대, 대우그룹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그룹이 해체되기도 했다. 이후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작동돼 저축은행의 퇴출, 조선, 건설 업체의 정리와 청산, 법정관리가 늘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벌그룹이나 계열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오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국유화 시켰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경제위기에만 거론되는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 논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 총수 일가의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재벌의 경영권은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순환출자, 금산분리, 일감몰아주기, 총액출자제한제도 및 지주회사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가 바뀐다. 더 강력한 기준을 세워 제재를 가하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중요한 문제는 국유화에 있지 않다. 국유기업에 맞는 사회화 된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국유기업인 대우조선이 그동안 보였던 기업행태는 수익극대화였다. 고용안정과 산업안전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창출에 급급했다. 앞서 언급했듯, 해양플랜트 사업에 고용한 노동자들의 95%가량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한때 시가총액 12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세차익을 위한 민간매각만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소유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나, 경영은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공적자금 규모만 봐도, 공기업관리대상에 포함될 요건은 충분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낙하산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었다.

우리가 다시금 ‘이윤의 사회화’를 주장한다면, 금전적이고 회계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유와 함께 경영도 사회화 된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재벌들에게 독식된 생산과정을 민중들의 통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이를 대변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실질적 민주화의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정리하면 불황기 국면에서는 기업부실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 표출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손실의 사회화’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구조조정 자금지원에 대해 화풀이하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손실의 사회화’를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우리는 이제 ‘이윤의 사회화’를 주장할 근거를 제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벌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벌사회화’로 전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부. 양적완화 논쟁,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상, 균형재정론 비판

1.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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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기 ‘한국판 양적완화’가 거론되었을 때만해도 이것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 다들 예상했었다. 더구나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마당에 태풍은커녕 아예 미풍으로 그칠 것이라 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통령 입에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가 오르내리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처음엔 부정적 반응이었던 한국은행도 모양새만 갖춰지면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해 양적완화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양적완화가 경제실정에 대해 책임회피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여기에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가치안정을 외치는 자유주의적 쟁점들이 결합되면서, 논쟁의 국면은 구조조정 자금에만 국한되지 않은 더 큰 쟁점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제논객들 누구나 이에 대해 한 마디씩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한국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중간단계를 건너뛴 박근혜표 양적완화

먼저 우리가 지적할 것은, 논쟁이 이렇게 격화된 이유는 박근혜표 양적완화가 중간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사실 구조조정 자금마련은 정부가 먼저 자기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추경편성을 해야 하고 이것은 의회동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정부가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심각상황에 있거나, 의회동의 거치는 과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간적으로 급박할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붕괴된 금융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서 의회동의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찍어 금융시장에 공급하기도 했다. 정치적 책임공방을 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이 이런 촉각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기업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과 같은 법률도 의회에서 지난 2월 통과되었다. 그런데 413 총선에서 패배한 청와대가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위기국면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여기에 ‘국가재정건전화법’을 제안하면서 재정안정을 피력했는데, 사실 이는 구조조정 자금마련에 정부의 손발을 묶는 행위와 다름없다. 구조조정 위기, 재정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위기국면을 활용해보려는 이런 정치적 꼼수가 되레 정부의 역할을 옥죄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와의 정책소통에 전혀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결합되었다. 결국 의회라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말을 대통령 스스로 꺼내게 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정석대로 했으면, 양적완화 논쟁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문제를 거론했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리는 없다. 더구나 현재 3년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서 1.47%이다. 이는 기준금리인 1.5%보다도 낮다. 이건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매우 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머리 한번 숙이면 될 일을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보려다 오히려 논쟁을 키우게 된 셈이다. 이젠 구조조정 논쟁보다 양적완화 논쟁이 더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열려진 논쟁

그렇다면 이 열려진 논쟁의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개입해야 할까? 지금도 대통령은 구조조정 상황이 매우 긴박하니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빨리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렇다면 구조조정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긴박한 곳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고 대통령에게 되물어 보자. 가령 “당신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이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회피로 인해 지금 보육현장이 파탄난 상황입니다. 이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을까요? 돈 찍어서 아이들 교육합시다!” 일종에 ‘무상보육을 위한 양적완화’이다.

이런 질문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정치적인 논쟁을 이끌어낸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오로지 구조조정을 위해서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부도난 기업을 되살리는데 필요한 돈은 잘도 찍어내면서, 왜 미래세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찍어낼 수 없는지 말이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대중들은 대통령에게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매우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과연 여기서 두 야당 대표들은 뭐라 답을 할까? 박근혜표 양적완화를 그렇게 비판했던 두 야당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이니 하는 원론적인 말로 얼버무릴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양적완화는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들이밀어 보자. 한국은행은 450조원에 이르는 국외자산 즉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통화안정채권 184조원(2015년 말), 외국환평형기금 예금 100조원이 있다.(통화안정채권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외화를 매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지불했던 원화를 다시 시중으로부터 거둬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종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양적완화를 해왔다. 양적완화가 지금 새삼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외환관리를 위해 지금도 수백조원의 양적완화를 하는 건 괜찮고, 보육재정 확충을 위해 양적완화를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들에게 되물어 보자. 액수로 따지면 외환보유고의 1%에도 못 미치는 4조원이다. 만약 이 때문에 통화량 과잉이 문제가 된다면 통화안정채권을 더 발행해서 흡수하면 된다. 이미 184조원이 넘는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발행한들 갑자기 땅이 갈라지듯 엄청난 사건이 나는 건 아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까?



일각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를 순 있으나 경제적으론 틀린 얘기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는 양적완화라는 건 기축통화국들 만의 전유물이라 우리 상황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리다고 혹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그 양적완화가 사실은 십여 년째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고, 지금은 대통령마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양적완화 논쟁은 경제적인인 올바름을 따지는 상황을 벗어났다. 일은 벌어졌고, 정치적 공간이 열렸다. 이제 이러한 논쟁의 국면을 ‘경제적 올바름’을 따지는 문제로 축소시키는 건 퇴행이다. 대중들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있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 돈을 써야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바리케이트 저편에 설지 아니면 이쪽에 설지 말이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 현수막을 들자. 이게 바로 중간과정을 건너뛴 박근혜표 양적완화의 논쟁 국면을 확대시키는 길이다.


양적완화와 이른바 ‘경제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대중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드는 논리가 있다.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다.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 결국 미래세대로부터 부를 당겨오는 것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이 논리는 국가부채 및 국가재정 문제가 거론될 때 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 소리처럼 항상 흘러나왔던 익숙한 얘기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크게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미래’라는 점에 있다.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미래에 경제적 부를 책일 질 세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서 미래세대를 키우지 못 한다면?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헬조선인 이 땅을 모두 떠난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운운하는 건 한가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그 ‘경제적 올바름’의 전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부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만약 그 재생산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이는 공허한 논쟁일 뿐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양적완화’, 이 한 가지 사례가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은 재정난의 우회로를 찾는 것에만 있지 않는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회재쟁산의 토대를 재건하고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엔 자원 배분을 위한 권력의 문제가 개입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권력과 사회적 통제”라는 옳지만 오래된 서랍장속에 잠자고 있었던 말들을 다시 들추게 만든다.


*참고
이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여름 대외경제연구원장을 통해 이슈화된 바 있다. 이일형 대외경제연구원장은 “내수 진작 위해 ‘양적완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준금리 조정 정책으론 한계 중소기업·가계 빚 탕감해줘서 국내 소비와 투자 자극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뒤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이 원장은 매입 대상 채권으로 중소기업 대출(10조1000억 원)과 은행권 가계대출(3조1000억 원), 제2금융권 부실 채권(14조1000억 원), 햇살론 등 서민대출채권(12조4000억 원)과 현재는 정상 채권이나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채권(19조3000억 원) 등 모두 60조5000억 원 규모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한은이 직접 부실 채권을 사들여도 되지만, 정부가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5.07.08.


2.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완화에 대해서 매우 색다른 시각의 주장이 있다. 작년 영국 노동당선거에서 압승한 제레미 코빈의 경우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를 주장한다. 가령 주거복지를 위한 국민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공기관의 자금을 영란은행의 발권력으로 충당하자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녹색산업의 인프라구축과, 공공서비스 확대, 빈곤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코빈이 제시한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라는 수준의 논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퍼부었던 천문학적인 돈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돈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고 설파한다.



이런 구상은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로부터도 발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돈의 사용방법에 대해선 차이가 크다.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무차별적으로 나눠줄지, 아니면 공공재에 대한 투자와 열악한 소득계층에게 분배를 집중할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부자증세’, ‘보편증세’와도 쟁점을 이룬다. 보통 우리는 세금을 거둬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걷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지리멸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에서 긴 논쟁을 하느라 일 년을 소비한다. 그리고 다음해에 법 적용을 해서, 그 다음해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최소 2년 동안 기다려야 복지제도의 시행을 확인 수 있게 된다. 증세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불확실하며 중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3


3.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상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심화

국가의 개입은 재정정책을 통해 집약된다. 그런데 최근 균형재정정책을 강조했던 주류적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경제회의)에서 예전엔 자주 듣기 힘든 얘기가 나왔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정 확장 정책을 이끌 몇몇 나라들을 콕 짚어 말한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상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화두가 제기되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IMF 총재가 직접 몇몇 나라를 지목한 것이다.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가 거론됐다. 이처럼 IMF 총재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촉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을 강조했던 걸 우린 기억한다. 국감시즌이 되면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IMF 총재가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사실 객관적인 통계지표 상 한국은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이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국가부채비율이 크다고 볼 순 없다. 그렇다고 IMF 총재 말대로 지금 당장 한국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할 의무는 없다.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IMF 총재가 직접 몇몇 나라들을 언급할 정도로, 최근 수년 동안 선진국들이 펼쳤던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전략’이 힘을 다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제로금리를 뛰어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경기를 부양시키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부상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 강조는 8년 가까지 진행되어온 완화적 통화정책(초저금리, 양적완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계기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균형재정을 강조했었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정위기의 당사자였던 유럽은 재정긴축노선을 고수하면서 유럽대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다보니 이에 반발한 정치집단들이 급부상하였고,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속된 정당체제를 허무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반긴축을 주장하는 신생정치집단들이 부상하고, 심지어 유럽의 중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이민자 문제와 결부되어 극우세력들이 약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상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건 긴축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MF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선회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재정긴축노선이 그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IMF 총재가 독일을 지목한 이유도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이 가장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일종의 차선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국가재정을 보조하는 시도가 잦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미 수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도 사실은 재정보조를 담당해 왔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매입대상 중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채매입으로 인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이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정부의 원활한 국채발행을 돕는다는 걸 의미한다. 최근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단기국채는 물론이거니와 10년짜리 장기국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이니 이론적으로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워커스 4호 <마이너스 금리, 비정상의 정상화?>참조)


4. 대세적 불황기 국가재정의 역할과 균형재정론 비판

균형재정론적 인식은 대중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부의 적자재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 그런데 보수일간지에서 가끔 국가부채를 심각성을 질타하면서 1인당 국가부채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건 넌센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모든 국가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국가자산인 토지와 산림, 사회기반시설을 판다는 것을 아무리 봐도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것은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성격을 잘못 구분하고, 또한 정부적자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혼란함이다.
이러한 균형재정론적 인식은 거시경제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먼저 거시경제 항등식이라 불리는 국민총소득을 통해서 균형재정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발생하는 짚어보자.



위 그림은 국민경제 3대 주체를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순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순환이 순조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같다고 가정한다. 보통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서 생산으로 투자한다고 보는 것이다. 은행은 이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경영의 일반형태는 차입경영이기에, 기업이 가장 큰 자금수요자임 셈이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비율도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와 발생하면 기업은 부도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차입경영을 축소하고 부채관리에 들어간다.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97년 외환위기 상황이 그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불황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책으로 총지출이 다시 늘어나면, 그림에서 보듯 그 수혜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먼저 가져간다. 문제는 기업이 그 이익을 다시 재분배하기 위해 즉각적인 투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위한 현금 쌓기에 몰두한다. 자금수요자에서 저축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신규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설비의 가동률도 떨어뜨리고 인력도 감축한다. 그렇게 되면 수 년 동안 실물경기의 불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고착화되면 소위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4-1. 정부의 적자재정은 부족한 자금수요를 늘린다 – 일본의 장기불황과 자금순환의 손바뀜

자금순환의 문제가 없을 땐, 정부는 균형재정론적 시각에서 세금으로 정부지출을 담당한다. 그런데 만약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불황으로 인해 과잉저축이 발생하고 투자와 소비가 준다면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할 주체가 필요해 진다. 그건 바로 정부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금공급과 자금수요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단순한 균형재정론적 시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위 그림에서 보듯, 91년부터 2003년 사이 매우 큰 자금순환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기업이 GDP대비 22%p 가량 저축을 늘린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아 채무축소에 몰두했음을 보여준다. 2003년 이후 자금잉여 폭이 줄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늘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자금잉여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그만큼 대출로 사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쌓이는 미차저축이 발생하고, 이것은 지속적인 불황을 야기한다.

여기서 이 막대한 미차저축을 받아준 주체가 바로 정부였다. 정부의 자금수요는 90년부터 대폭 늘어났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양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GDP대비 부채비율 240%에 이르는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이다. 보통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일본의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를 지적하면서 국가부도논란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일본의 자금순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이다. 그림에서 보듯,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부문의 자금수요가 더 많다. 이것은 일본에서 밖으로 자금을 많이 빌려줬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일본이 엄청난 대외채권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절대적으로 국내자금을 동원한 결과이다. 마치 기업에서 정부로 투자주체의 손바뀜이 일어난 것과 같다. 그 결과 다음 그림에서 보듯, 일본은 91년 부동산 거품붕괴 이후 부동산 가격이 87%나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실질 GDP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4-2. 사회재생산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과 순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의 대세적 불황기 국면 속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 ‘효율성’에만 집착했던 사고를 크게 전환시킬 시점에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생산의 토대마저 침식시키는 사회재생산의 위기 앞에서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릇이 계속 깨져나가면서 작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접 사회적 효용을 식별하고 공공투자를 이끄는 방식으로 생산과 분배에 개입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편 복지재정을 논할 때 마다 등장하는 “재원은 어디서?” 라는 말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 걸까? 국부펀드 규모만 100조이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만 해도 400조 이다. 물론 이 돈은 외화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굳이 이것까지 갖다 쓸 이유는 없다. 부족한 원화 수요는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는 은행시스템을 통해 창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된다. 현재 3년 국채 금리는 1.47%로서 기준금리인 1.5%보다도 낮다. 국채매수자가 외국계 금융자본인 것이 두렵다면, 국내자금을 동원해도 된다. 국민연금 500조, 우체국 예금 보험이 100조가 쌓여 있는데 이 돈을 국가가 30년 장기국채로 조달하는 건 어떨까? 주식시장의 출렁임에 따라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이 기금을 국가재정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더 낳지 않을까? 이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가 100조 가량 된다. 금리를 조금 더 높여 20-30년짜리 장기국채를 국민연금이 더 매입한다면 재정조달에도 훨씬 효과적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 확보에도 좋을 것이다. 이 이자수익은 바로 국민들의 노후생계비인 연금지급에 쓰이니 문제될게 없다. 국민연금의 성격이 노후보장기금이라면, 이것을 국가재정에 투자하여 더 나은 재생산체제를 사회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일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했던 방식이다. 우체국 예금 및 국내 연기금들이 일본국채의 주요한 매수자였고, 이 자금순환을 통해 일본은 20년 넘게 버텨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조달에 있지 않다. 외화가 아닌 이상 국가재정의 조달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조달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4대강 사업처럼 토건재벌들한테 몰아주거나 사회적 효용은 불확실한 채 운영비용만 늘리고 있는 애물단지를 만들어선 곤란하다.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었던 경기장, 박람회장, 전시물 등이 일회성 행사가 끝나고 지자체 재정을 좀먹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있다.

국가는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재정을 지출하지 않는다. 발권력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기도 한다. 보통 본원통화의 시작은 발권력에서 출발한다. 국가에 의해 발권된 화폐는 미래에 창출할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담보로 창조된다. 그리고 이 화폐체제를 기반으로 신용통화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미래의 그 경제적 번영은 현재의 재생산 토대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폐체제의 토대를 지탱하는 국가가 재생산의 위기국면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주체이자 자원배분의 통제자로서 나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재정규칙의 수준을 뛰어넘는 더 큰 사회체제이념에 가깝다. 대세적 불황기 국면이 몰고 온 사회재쟁산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재정규칙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

1. 포스코는 철강 기술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철강 전문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세계 34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력, 수익성, 원가절감, 재무건전성, 원료 확보 등 총 2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2010년부터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포스코를 선정했다.

2. 워커스 9호, 경제로 보는 세상 “돈 찍어서 아이들 교육합시다!”, 2016.5.9

3. 실제 2012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했던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고소득자 세율을 75%로 올리는 엄청난 부자증세를 시도했었다. 그런데 결국 2012년 12월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세몰이가 꺾이게 되었고, 이후 증세논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사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소득자는 2천명 남짓이며, 전체 세수의 1%도 되지 않는다. 크게 실익도 없는 상징적인 정책에 국정동력을 소실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