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로 7년,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워커스 상담소]연장근로에 시달리다 해고된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서관 측의 해고 사유 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담자가 일반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서관 측의 해고 사유 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담자가 일반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